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입법예고… 2차 피해 방지·의원 윤리위 회부 규정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숙의 의원 등 7인 발의… 의정 활동 및 의회 사무 내 직무 권한 남용 예방 매년 갑질 근절 종합대책 수립·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의무화 및 전담 신고센터 운영 의원 갑질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신원 보장·업무 분리 등 2차 피해 방지망 강화

김숙의 계양구의원
김숙의 계양구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의정 활동 및 의회 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 남용 행위를 차단하고,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계양구의회는 김숙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미혜, 백승화, 신지수, 이상호, 박지상, 김윤경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파견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부당이익 추구, 사적 이익 요구, 인사 개입, 폭언·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불요불급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따돌림 및 차별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계양구의회 의장이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전담할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갑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소속 공무원에게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의원이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와 신고자를 위한 2차 피해 방지책도 강화됐다. 신고자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 조치를 명시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업무·공간 분리(전보, 휴가, 재택근무 등)와 함께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숙의 의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청렴한 계양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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