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종호 의원 발의… 지원계획 수립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 지방계약법 범위 내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계약 및 관내 도서관·학교 권장 근거 신설 골목서점 경영 안정 및 구민 독서문화 진흥 도모… 내달 1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김종호 제물포구의원

온라인 서점 확대와 도서 소비 대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서점을 보호하고, 구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는 김종호 의원(나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임의 규정을 의무화하고, 공공 부문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계획 수립의 의무화다. 기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강화해 제물포구가 보다 책임감 있게 지역서점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관내 도서관과 학교 등 유관 기관에도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 사업 범위에 ‘지역서점 이용 촉진 및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지원’을 명시하여 서점의 경영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종호 의원은 지역서점은 단순한 책 파는 매장을 넘어 지역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소중한 사랑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청과 공공 기관이 앞장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침체된 골목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물포구의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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