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무 역량·거래 사고 예방 강화… 부평구,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대상 진행 개정 법령, 부동산 세제 실무, 분쟁 예방 유의사항 등 현장 중심 교육 구성 차준택 구청장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확립”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부평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했다.

부평구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인천광역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부동산 세제 실무, 현장 거래 사고 및 분쟁 예방 유의사항 등 중개업자가 실제 현장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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