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헌법 128조 제동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헌법 제128조 제2항 근거, 장기 집권 방지 목적… 법제처도 "임기 연장 효력 없다" 동일 해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및 임기 연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놨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적용 여부에 대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했던 헌법 개정을 통한 장기 집권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헌법적 한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개헌을 주도하는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개정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엄중한 취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권력의 사유화와 특정 세력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 임기 중 4년 중임제 등으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당해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역시 입법조사처와 동일하게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여부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选语言版本,正在显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