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실거주 의무 강화… 부평구, 외국인 주택 거래 사전 허가제 시행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국토교통부 지정으로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연장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주택 취득 시 구청장 사전 허가 필수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간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평구는 국토교통부가 부평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7월 시행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부평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부평구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일정 면적을 초과해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부평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상업 및 공업지역 15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 20제곱미터 초과, 미지정 구역 6제곱미터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에서는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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