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 전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소청 각하… 중선위 "선거 결과 영향 없어"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대형 전 후보, 득표수 재산정·선거 서류 검증 요구하며 소청 제기 - 중앙선관위 "일부 절차상 위법 있으나 당락에 영향 줄 정도는 아냐" 판단 - 도성훈 교육감과 0.76%p(1만 1,220표) 차… 무효표 5만 5,410표 달해 논란

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지난 6월 치러진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이대형 전 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소청이 최종 각하 결정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대형 전 후보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무효표 재판정, 득표수 재산정, 선거 관계 서류 검증’ 요청 선거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불복 사유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중앙선관위는 결정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사유가 선거의 전체적인 결과나 당락을 바꿀 정도로 직결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앞서 치러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54만 2,849표(36.35%)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반면 이대형 전 후보는 53만 1,629표(35.59%)를 획득해 1만 1,220표(0.76%p)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선거 직후 이 전 후보 측은 당락을 가른 표차(1만 1,220표)보다 5배 이상 많은 5만 5,410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점, 개표 자료와 최종 집계 결과의 일치 여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난 6월 8일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의 각하 결정에 따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당선 무효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일단락되었으며, 도 교육감의 교육 시정 운영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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