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팔고 소비기한 넘기고… 인천시, 설 대목 ‘불량 먹거리’ 7곳 적발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특사경, 농·축산물 유통 기획수사… HACCP 취소 후 제품 생산 등 위반업소 검찰 송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하는 인천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하는 인천 특사경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보관해온 양심 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유통 실태 기획수사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인천 관내 농·축산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행태는 다양했다. A업체는 축산물 포장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이미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도 없이 냉동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위생 인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식육가공품을 생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업체는 매장에 한우라고 진열해 판매하던 고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법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인 관할 구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는 시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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