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 사업’의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묘지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 건립과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 인천가족공원을 선진형 묘지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이미 1단계부터 3-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상 절차는 구역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선 구역’에 포함된 분묘는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와 개장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중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외 구역’은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본격적인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마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보상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 설치는 물론 현수막, 전광판, 유선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동원해 연고자 파악에 힘쓰고 있다.
특히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 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화장된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된다. 보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단순한 장묘 시설을 넘어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분묘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보상 안내 및 문의는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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