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확정… 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 판례 존중… 1심 징역 2년서 2심 전부 무죄 검찰 “압수수색 실무 보완하겠다” 사과… ‘독수독과’ 원칙에 수사 동력 상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심의 전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 대표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증거능력’이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녹음파일과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서 확보한 자료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특정 혐의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낮은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이른바 ‘독나무에서 열린 과일은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의 적법 절차를 엄격히 판단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송 대표뿐 아니라 함께 기소됐던 허종식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도 2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초 디지털 증거 확보의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상고했으나, 이성만 전 의원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결국 송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며 수사의 패배를 인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죄가 확정된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신청서를 접수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가 법원에 의해 심판받았다”며 소회를 밝히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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