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위반 시 과태료 재계 “적대적 M&A 방어 수단 박탈” 반발… 국힘 반대 속 23일 전체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소위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법 시행 전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순이익(EPS)을 높이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던 자사주 처분권을 주주총회로 넘긴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헤지펀드 등 공격적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시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 기제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M&A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 3차 개정안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상법의 기본 원리인 경영 판단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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