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1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재수사…공소청, 경찰 불송치 판단 재검토 요구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경찰, 증거 부족 이유로 노조원 A씨 불송치 결정 인천지방공소청, 수사 기록 검토 뒤 연수경찰서에 재수사 요구 노조는 6일부터 임금 인상·인사제도 개선 촉구 2차 부분 파업

삼성바이오 1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재수사…공소청, 경찰 불송치 판단 재검토 요구
삼성바이오 1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재수사…공소청, 경찰 불송치 판단 재검토 요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5월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 사건이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를 요구하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불송치 사건, 공소청 검토 뒤 재수사 요구

앞서 경찰은 노사 양측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수사 요구에 따라 당시 파업 현장에서 이뤄진 행위의 경위와 업무방해 해당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사측은 A씨가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 기간 생산 현장에서 작업을 감시하고 직원들에게 퇴근을 권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했다.

노조는 안전 확인·지침 이행 위한 활동 주장

노조 측은 당시 활동이 쟁의 과정에서 노조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작업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정당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현장 행위를 두고 사측은 조업 방해로, 노조는 조합 활동으로 판단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재수사에서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조업에 미친 영향과 당시 노조 활동의 목적·범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수사 요구 자체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노조, 임금·인사제도 개선 요구하며 2차 부분 파업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6일부터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2차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1차 파업 관련 형사 사건의 재수사와 별개로 임금·인사 현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교섭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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