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i 바다패스 2027년 조정 검토…타 시·도민 지원율 50%안 논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민 편도 1,500원 기본체계 유지…터미널이용료·유류할증료 부담 기준은 검토 출향민·연고자 지원에 며느리·사위 추가 추진…타 지역 주민 지원율 조정안도 살펴 이용객·지원 대상 늘며 지방비 부담 확대…정부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 건의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기자브리핑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기자브리핑

인천시가 섬 주민의 이동권과 보편적 해상교통 복지를 유지하면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인천시민의 편도 1,500원 요금은 유지하되, 부대비용 부담 기준과 타 시·도민 지원율 등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는 여객선 이용객과 지원 대상이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와 재정예산개혁TF 권고,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앙정부에는 도서민 운임 지원 국비 확대와 집행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민 1,500원 요금은 유지…부대비용 기준 검토

개선 방향의 중심은 인천시민의 정규 여객선 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본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터미널이용료와 유류할증료 등 정규운임 외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타 시·도민 운임 지원은 현재 정규운임의 7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원율 변경은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전체 재정 여건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향민 지원 범위 넓히고 가족 관계 기준 정비

출향민과 연고자에 대한 지원 대상에는 며느리와 사위, 즉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이용요금 체계와 부대비용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실행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인천 i 바다패스’를 도입해 인천시민의 여객선 운임을 편도 1,500원으로 낮췄고, 타 시·도민 지원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였다. 이후 2026년 7월에는 출향민 지원 방식을 정규운임 70% 지원에서 편도 1,500원으로 바꾸고,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연고자에게도 같은 요금을 적용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관내 섬에서 근무하는 군인·군무원·경찰·소방공무원과 공중보건의까지 1,500원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국비 확대 건의…지방비 중심 재정구조 개선 추진

시는 지원 확대에 따라 시·군비 부담 비중이 높은 재정 구조도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2027년 1월부터 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국비 증액과 집행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중앙정부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토는 운임 지원을 축소하는 데만 초점을 둔 조치라기보다,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지키면서 사업을 지속할 재원 구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다만 타 시·도민 지원율과 부대비용 부담 기준 등은 아직 검토 단계인 만큼, 최종안과 시행 시점은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재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 및 섬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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