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배분기준 마련…소규모 단지도 참여 보장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단지 수 따라 기본인원 우선 배정…대표단은 5~25명 구성 잔여 인원은 대지면적·세대수 각각 50% 반영해 배분 상가 대표 2명 이상 권장…정비사업 초기 대표성·갈등 관리 겨냥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인원 배분 방식을 확정했다. 여러 주택단지가 하나의 정비구역에 묶일 때 단지 규모가 큰 곳에 대표가 쏠리지 않도록 단지 수에 따른 기본인원을 먼저 보장하고, 나머지는 대지면적과 세대수를 절반씩 반영해 배분하는 구조다.

인천광역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단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부 인원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과 단지 간 대표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단지 수 따라 기본인원 차등…최소 5명·최대 25명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승인·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이 개정돼 지정권자가 지역 특성과 정비사업 여건에 맞춰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었으며,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반영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지별 기본인원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주택단지 수에 따라 달라진다. 2개 단지로 이뤄진 구역은 각 단지에 3명씩, 3~4개 단지 구역은 단지별 2명씩, 5개 이상 단지가 포함된 구역은 단지마다 1명씩 우선 배정한다.

잔여 인원은 면적·세대수 50%씩 반영

기본인원을 배정한 뒤 남는 자리는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나눈다.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 잔여가 발생하면 소수점 값이 큰 단지부터 인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지 규모가 작더라도 최소한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인원을 먼저 배정하면서, 이후에는 토지 규모와 거주 세대 규모를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대지면적이나 세대수 한 가지 기준만으로 대표단 구성이 좌우되지 않도록 두 요소에 같은 비중을 둔 것이다.

상가 소유자의 참여를 위해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주택단지별 대표 구성에 더해 상업시설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사업 주체 선정·정비계획 준비 등 초기 역할 맡아

주민대표단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와 예비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을 비롯해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대표단 구성 방식은 사업 초기 의사결정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여러 단지가 하나의 구역으로 묶이는 경우 단지별 규모와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대표 배분 기준이 향후 정비계획 협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역할과 함께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구성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초기부터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참여 기회와 상가 소유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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