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택시 민원 허위 종결 공무원 해임 확정…전산 기록 조작 혐의 송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승차 거부·부당 요금 민원 처리 과정서 과태료 부과한 것처럼 허위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도 거짓 답변…부평구 감사 뒤 경찰 고발 미부과 과태료는 뒤늦게 부과…민원 건수·금액은 수사 중

부평구청 전경
부평구청 전경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관련 민원을 허위로 종결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부평구 공무원이 내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산 기록 조작 혐의로 수사기관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해임 처분도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평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택시 관련 민원 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실제로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한 것처럼 민원 처리 기록 조작

A씨의 허위 종결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 택시 관련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것처럼 처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처리 결과뿐 아니라 행정정보 공개 과정에서도 허위 안내가 이뤄진 셈이다.

부평구 감사로 비위 확인…경찰에 고발

내부적으로 문제를 확인한 부평구는 자체 감사에 착수해 A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행정 전산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로 변경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구체적인 허위 종결 민원 건수와 관련 금액 등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미부과 과태료 뒤늦게 부과…징계는 확정

부평구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당초 부과하지 않았던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미부과한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했으나, 구체적인 금액과 허위 종결 민원 건수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해임 의결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임 징계는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택시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 기록의 정확성과 민원인에 대한 안내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민원 종결 기록과 실제 행정 조치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정보공개 답변의 신뢰성을 확보할 내부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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