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통 향신농산물 100건 검사…잔류농약 기준 초과 5건 차단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대형마트·온라인 유통 제품 대상 480종 잔류농약 정밀 검사 바질·고수·백리향·허브딜에서 기준 초과 성분 확인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회수·폐기…2027년 곰팡이독소 검사 추가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에서 유통된 향신농산물과 관련 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긴 제품 5건이 확인됐다. 인천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마쳐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 관내 유통 경로에서 향신농산물 및 가공품 1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농약 성분 480종으로, 다문화 사회의 성장과 글로벌 식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가 늘고 있는 향신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 규모 확대해 480종 성분 확인

시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향신료 29건을 검사해 부적합 제품 4건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는 검사 대상을 100건으로 늘렸다. 검사 결과 바질과 고수, 백리향, 허브딜 등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 모두 5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됐다.

품목별 검출 내역은 바질의 플룩사메타마이드 0.43mg/kg, 고수 2건의 플루톨라닐 0.05mg/kg과 터부포스 0.17mg/kg이다. 백리향에서는 메타플루미존 0.79mg/kg과 티아메톡삼 0.05mg/kg이 확인됐고, 허브딜에서는 에토펜프록스 2.87mg/kg이 검출됐다.

이번 검사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기준도 적용됐다.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검사 결과 공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통보가 이뤄졌다. 이후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완료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매월 시와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검사 자료는 인천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7년부터 아플라톡신 검사도 병행

연구원은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검사도 추가해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건조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양해지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향신농산물과 가공품의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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