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계양구의원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괴롭힘 예방·미용산업 지원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사후관리까지 제도적 근거 마련 이·미용 페스티벌·교육·대회 참가 등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규정 조사 객관성·예산 확보와 시행계획 등 후속 운영이 실효성 좌우

김숙의 계양구의원
김숙의 계양구의원

계양구의회에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지역 이·미용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회 내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 생활밀착형 산업 지원을 각각 제도화할 근거가 마련됐다.

계양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숙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구성원과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갑질·괴롭힘 예방교육과 신고·조사 절차 명문화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안은 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가 접수됐을 때 피해자 보호와 조사,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신고·지원센터 설치 또는 담당 부서 지정, 신고 접수와 조사 절차 마련이 포함됐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규정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해 신고자와 피해자가 관련 사안을 알리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담겼다.

신고 대상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사후 보호까지 고려했다.

피해자 보호와 실제 운영체계가 관건

조례안은 예방교육부터 신고 접수, 조사, 보호조치,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조례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신고·지원센터나 담당 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절차 및 조사 진행 기준을 실제 운영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숙의 의원은 “서로 존중하는 의회 문화는 구성원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가 갑질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용 종사자 교육·교류와 지역 행사 참여 지원

함께 통과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이·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미용 관련 페스티벌과 박람회, 전시회,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축제에서 체험·홍보 프로그램이나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외 교류와 대회·행사 참가 지원,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연계도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기술을 연마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지역 행사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미용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인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과 연결돼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 교육과 행사 참여, 기술 교류의 기회를 넓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미용산업은 구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을 이루는 분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축제 참여와 재능 나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산·시행계획 마련해 조례 실효성 높여야

두 조례안의 통과로 의회 내 갑질·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와 지역 이·미용산업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각각 마련됐다. 다만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고·조사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갖추고, 이·미용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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