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전부개정안 수정 가결…상위법 정합성·경과조치 정비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서 보류된 안건 재심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하고 관련 조문 정비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명확화

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했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시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과 기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연수구의회는 26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앞서 열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반복하지 않고,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조례 일부 조항의 법적 정합성을 정비하는 데 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제7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8조와 제12조는 법제 형식에 맞게 수정했다. 부칙에는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한 추가 토론 없이 심사를 마무리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이번 의결은 주민자치회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조례 개정 내용이 각 동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위원 관리, 주민 참여 확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후속 확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