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앞둔 인천…국제법률도시 발전 방향 시민토론회

지역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8년 3월 개원 대비해 법률서비스·국제상사중재 연계 방안 논의 법조계·학계·언론·시의회 참여…전문인력 육성과 지역경제 연계가 핵심 의제 11월 12일 인천도시역사관서 개최…토론 결과 정책과제로 정리해 관계기관 전달

인천 국제법률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천 국제법률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천의 국제 물류·경제 기반을 법률서비스 산업과 연결하고,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대비한 국제법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린다. 법원 개원을 계기로 국제상사중재와 전문 법률서비스 역량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지역경제 및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을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3시 인천도시역사관 3층 강당에서 ‘인천 국제법률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사랑 시민 공감 확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상사중재법연구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2028년 3월 예정된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을 앞두고 국제법률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국제 물류와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도시다. 외국인 투자와 국제거래가 확대될수록 기업 간 계약과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상사분쟁에 대응할 법률서비스와 중재 역량의 중요성도 커진다.

다만 법원 개원만으로 국제법률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거래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와 중재 지원 체계를 갖추고, 관련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법률산업과 기존 물류·경제 기반의 연계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법률도시 조성 방향과 해외 사례, 인천의 선택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제분쟁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 발제는 이우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인천국제법률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김규랑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가 ‘각 국제법률도시의 비교와 인천의 선택’을 주제로 해외 법률도시 사례와 인천의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각 발제에는 20분이 배정됐다.

지정토론에는 박완기 홍콩 바리스터, 유희근 인천일보 기자,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노태손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각 7분씩 의견을 제시하며, 이후 참석자들이 함께하는 종합토론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의제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이 인천에 미칠 영향과 국제법률도시 발전 가능성, 국제상사중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역할 등이다.

특히 국제상사분쟁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지역 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정책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법원 개원에 따른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중재서비스 산업을 인천의 국제 물류·경제 기반과 연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용주 위원장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은 인천이 국제법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일 뿐, 법원 하나가 들어선다고 도시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며 “국제상사중재와 법률서비스 산업, 전문 인재가 함께 자라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그 변화를 자신의 일자리와 삶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법조인들만의 논의를 넘어 시민과 언론, 시의회, 학계가 한자리에서 인천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첫 공론의 장”이라며 “여기서 모인 의견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정리해 인천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법률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법률·중재서비스 산업과 인천의 물류·경제 기반을 연계할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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