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법 발의…치료가능사망률 5년 연속 8대 도시 최고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김교흥 의원, 국립대 법인 의전원 설립·인천의료원 수련기관 지정 추진 학비 지원과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규정 담아 옛 제물포캠퍼스 활용 구상…11월 16일 국회 정책토론회

김교흥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대학교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의전원 설립 근거와 지방의료원의 교육·실습 기능, 졸업 후 지역 의무복무 체계를 법률에 담아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해구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립대학 법인이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을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하고,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천대에 공공의전원을 설치하고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구상이다. 다만 실제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법안 처리와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인천의 의료 여건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치료가능사망률은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 의원은 인천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8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도서·접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 사망자가 46명으로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며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통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전원 설립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뿐 아니라 항공·해상 재난, 바이오산업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천의료원을 수련기관으로 활용해 지역 내에서 교육과 임상 수련,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재원과 부지 활용 방안으로는 인천대 옛 제물포캠퍼스 부지 약 6만5000평과 인천시 산학협력지원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활용하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여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비와 재원 조달 방식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에서 인천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전원 설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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