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직원 징계 올해만 12명…공항 위험시설 개선 완료율 15.4% 그쳐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사장 공백 861일 동안 복무 위반·자산 유용 등 내부통제 문제 이어져 갑질·성비위 징계 1년 새 3명에서 7명으로 증가 전국 14개 공항 위험시설 26건 중 22건 미완료…안전대책 이행 점검 필요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한국공항공사 직원 비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안공항 참사 이후 확인된 전국 공항의 항공기 충돌 위험시설 개선도 상당 부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의 복무 기강과 공항 안전시설 관리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신임 사장 체제에서 내부통제 강화와 안전개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사 직원 징계 인원은 12명으로 지난해 연간 징계 인원 11명을 넘어섰다. 특히 갑질·성비위 관련 징계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7명으로 늘어 전체 징계 인원의 58.3%를 차지했다.

공사 사장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올해 9월 2일 신임 사장 임명 전까지 861일간 공석이었다. 직원 징계 인원은 2024년 12명, 2025년 11명, 올해 9월까지 12명으로 집계됐다.

사장 공백 기간과 징계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의 경영 공백 속에서 조직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징계 및 비위 사례에는 업무용 차량의 고의적·지속적 사적 사용, 부서 업무비의 사적 사용, 상습적인 복무 위반, 근무지 이탈 등이 포함됐다. 올해 6월에는 공사 물품을 외부로 반출해 판매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와 징계심의가 진행 중이며, 손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직원 개인의 복무 문제를 넘어 공공자산과 예산을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차량 사용과 업무비 집행, 물품 반출 등 관리 절차별로 승인·기록·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하고, 비위 발생 이후의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 기능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현안의 의사결정 지연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2024년 자체감사에서는 항로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해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처리결과에는 신임 사장 선임 후 보고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사장 공석이 실제 의사결정 지연이나 공사 측 불이익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항 안전시설 개선 실적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참사 이후 전국 14개 공항에서 발굴한 항공기 충돌 위험시설 26건 가운데 개선이 완료된 시설은 4건으로, 전체의 15.4%에 그쳤다. 나머지 22건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제출됐다.

예정된 개선 작업이 실제 완료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공항별 시설 여건과 공사 일정이 다른 만큼 시설별 책임자와 완료 시점을 구체화하고,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임시 안전대책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계획 수립이나 일정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해소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중장기 안전시설 확충도 진행 중이다. 울산·포항경주·사천·원주공항의 항공기 이탈방지시설은 2028년 완료 예정이며, 조류탐지시스템 시험운영은 민간공항의 경우 2028년 말, 민·군 겸용공항은 2029년 말까지 마치는 일정으로 잡혔다. 단기 개선 과제와 중장기 사업을 구분해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보완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일영 의원은 “사장이 장기간 공석이었다고 해서 조직 기강과 국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신임 사장에게 직원 비위와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하고 차량·업무비·물품관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참사 이후 마련한 안전개선 대책이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미완료 과제별 책임자와 완료 시점, 개선 전 임시 안전대책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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