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부설주차장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주차 편의·안전 개선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남동구의회,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수직주차선 정의·설치 근거 신설…높이·너비·색상 기준 규정 바닥 주차구획선 시인성 보완…기존 주차공간 이용환경 개선 추진

이철상 남동구의원
이철상 남동구의원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주차구획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의 시인성을 보완해 운전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동구의회는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남동구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에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대상과 높이·너비·색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수직주차선의 정의도 신설해 시설 설치와 관리에 적용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수직주차선은 바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을 보완해 운전자가 주차 위치와 구획 경계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표시 방식이다. 바닥의 구획선이 차량에 가려지거나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주차공간의 표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격과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남동구 관리 주차시설의 정비 과정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른 수직주차선 설치가 모든 부설주차장에서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설치 대상과 추진 일정, 소요 예산 등은 향후 시설별 적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철상 의원은 “주차구획선이 바닥에만 표시된 경우 운전자가 주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직주차선을 통해 주차구획의 식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살피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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