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탄소중립위원회 서면심의 지적…“대면회의로 내실 높여야”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보훈교육·노인 건강 조례도 실행계획 강조 탄소중립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다양성 확보 주문 환경기본조례 개정은 신규 사업 없이 용어 정비에 그쳐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정락재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이 각종 복지·환경 관련 조례 심사에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는 실행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심의 수당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대면회의 확대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21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노인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환경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하며 담당 부서의 사업 추진계획과 운영 방안을 확인했다.

먼저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정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실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담당 부서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 복지관 등을 통해 보훈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 강사 확보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보훈단체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보훈교육이 기존 세대보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과 학교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담당 부서는 학교와 청소년 관련 부서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노인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부서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짚었다. 조례에 담긴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등이 이미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업과 조례가 부서별로 분산될 경우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담당 부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노인 대상 사업을 취합해 연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에서는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변화 여부를 확인했다. 담당 부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환경보존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별도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취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했고, 담당 부서는 이번 개정은 주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장 구체적인 운영 개선 요구는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 심사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기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과 외부위원 구성 현황을 확인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 20명이며, 이 가운데 위촉직 외부위원은 9명이다. 1·2차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담당 부서는 서면 심의에도 수당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서면 심의 수당은 5만원, 대면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서면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서명하는 방식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면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문했다. 담당 부서는 다음 회의부터 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위원 구성의 대표성도 쟁점이 됐다. 개정 조례는 아동·청년·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존 외부위원 구성이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위원 교체 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부서는 위원 임기가 2027년 2월 만료될 예정이라며 전면적인 위원 변경 방안을 논의하고, 위촉 전에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 의원의 질의는 조례의 형식적 제정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탄소중립위원회의 회의 방식과 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은 향후 위원회 운영 개선과 사회계층별 참여 확대 여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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