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율방범초소 설치 막는 부지·예산·규제…정보현 의원, 조례 개정 추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노후 초소 정비부터 신규 설치까지 관계기관 간담회서 현안 논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 포함…제2차 정례회 발의 예정 시·군·구 예산 분담과 부지 확보 사전 협의체계 구축도 과제

인천시의회,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 간담회
인천시의회,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자율방범초소 설치 지원 간담회

인천지역 자율방범초소의 노후화와 신규 설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부족이 초소 설치의 걸림돌로 지적되면서 도로점용허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천시와 군·구,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은 20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이수현 의원과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 및 초소 설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연수경찰서, 연수구청·미추홀구청 관계자, 연수구·미추홀구 자율방범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노후 컨테이너 초소의 적법한 설치·운영 문제와 신규 설치 부지 확보, 예산 부족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부지 있어도 예산 부족…예산 확보해도 설치 장소 난항

초소 설치 과정에서 토지 소유관계 확인과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초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공원이나 체육시설에서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수구와 미추홀구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도 예산이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설치 수요와 부지 확보 현황, 예산 지원 계획을 관계기관이 사전에 공유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소가 설치되는 장소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나 공유재산 사용 등 적용되는 행정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혔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한 뒤 관련 허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늦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노후 초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와 군·구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매칭 방식이 논의됐다. 초소 외관을 주변 공원이나 주거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 추진…예산·관리 책임도 논의 대상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 도로점용허가를 통한 초소 설치의 행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설치를 위해서는 대상 부지의 사용 가능 여부와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허가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조례 개정뿐 아니라 예산 분담 기준과 부지 확보, 시설 유지관리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로 이어진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에서 설치 수요와 재정 여건을 함께 검토하고, 초소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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