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피해자에 5350만원 긴급 지원…피해자 8명 국선변호사 선정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공소청·경찰·인천시 등 사건관리회의 열어 피해자 지원 논의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 구조금 5000만원·생계안정비 350만원 경제적 지원부터 심리상담·법률 지원까지…관계기관 협력체계 가동

인천지방공소청
인천지방공소청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긴급 경제지원과 법률 지원이 이뤄진다. 인천공소청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과 생계안정비 등 535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도 마쳤다.

인천공소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19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근로복지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긴급 경제지원과 심리치료·상담 등 피해자별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긴급구조금 5000만원과 긴급생계안정비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8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완료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긴급구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 요건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유관기관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흉기 난동으로 1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도 부상자에 포함됐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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