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 뇌물 혐의 항소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1심 무죄 뒤집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 선고 법원 “법령 개정 청탁 인식하고 의정활동으로 이행”…추징금 약 1,400만원 윤 전 의원 “판결 수용 못 해” 대법원 상고 예고…정치적 행보에도 변수

윤관석 전 국회의원
윤관석 전 국회의원

인천 남동구을에서 3선을 지낸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지난 16일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약 1,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대납과 후원금 등 2천만원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의 사업 관련 요구가 윤 전 의원의 의정활동과 연결됐으며,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핵심은 금품 제공과 입법 관련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고려해 직무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송씨가 법령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했고, 윤 전 의원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국정감사 질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청탁을 이행했다고 봤다.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직무 관련 청탁 이후 제공된 금품과 향응은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약 1,44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국회의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온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윤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2023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법적 쟁점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기보다 법령 해석과 증거 판단의 적법성 등을 심사한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항소심 판결의 확정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판결은 윤 전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지역 정치권과 접촉해 왔으며,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공기관장 하마평에도 이름이 거론됐다.

다만 현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예고된 만큼 형사책임은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 청탁과 금품 수수의 대가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상고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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