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조례로…정선영 시의원 입법 교육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 요건·절차 설명…상임위·본회의장 견학도 주민조례발안 진행 중인 수강생 “실제 절차 이해하는 데 도움”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 시의원 특강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 시의원 특강

시민이 생활 속 불편과 정책 아이디어를 조례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마련됐다.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직접 살펴보는 교육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를 자치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민대학 ‘조례입법아카데미’ 심화과정 수강생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의원 특강과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특강은 교육위원회 소속 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맡았다. 정 의원은 ‘생활 속 제안에서 조례안까지’를 주제로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취지와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요건, 추진 절차 등을 설명했다.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자치법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강의에 이어 수강생들은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봤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는 지방의회의 입법 현장을 살펴보며 의회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이병호 씨는 “현재 주민조례발안을 진행 중인데, 의원님의 강의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큰 힘을 얻었다”며 “어렵고 난해한 부분을 쉽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가 2022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함께 추진해 온 교육사업의 하나다. 세 기관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특강과 견학이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 정책 제안을 자치입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주민조례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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