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전 의장·운영위원장, 인사청탁 뇌물 수수로 각각 징역 5년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법원, 각각 벌금 8000만원·추징금 1750만원과 4050만원 명령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아” 경찰 수사팀, 토착비리 우수수사 사례 선정돼 특별성과 포상금 받아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방의회 고위직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박씨 1750만원, 전씨 4050만원으로 각각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무원의 별정직 채용을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직원들의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박씨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별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책임 있는 지위에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고위직의 금품 수수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주민의 대표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이들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취지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해 전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구속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 등 구조적 비리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해 해당 수사팀을 토착비리 특별단속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공정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 권한의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권한 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부패 방지 장치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