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연수·부평,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3개 구·군 추가 검토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복지부 사전 수요조사서 3곳 참여 의사…제물포·미추홀·남동은 검토 중 올해 첫 국가 지정 추진…노인 정책·전담 조직·사업 실적 등 심사 지정 유효기간 5년…사업 평가 가점·국제 교류 지원 등 혜택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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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화군·연수구·부평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제물포구·미추홀구·남동구는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참여 및 지원 수요 사전조사에서 인천 11개 군·구 가운데 3곳이 참여 의사를 제출했고, 나머지 3곳은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반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노인의 돌봄과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2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6%를 차지한다. 지난해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으며, 이후 고시를 제정·시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첫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이 담겼다. 심사에서는 관련 조직과 인력 확보 여부, 사업 추진 실적, 향후 조성 계획 등을 살핀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조성 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지정 지자체에는 관련 사업 평가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2015년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다.

다만 이번 국가 지정은 군·구가 신청 주체가 되는 만큼, 실제 참여 여부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준비 상황과 복지부의 정식 지정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한 단계로 복지부의 정식 지정 계획이 공고되면 군·구별 참여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정 신청 주체는 군·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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