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전 미추홀구의원 후보,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 무고 혐의 고소

선거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5월 선거 관련 대화 둘러싼 고소전…이태성 “후보 매수 발언 사실과 달라” 당시 국민의힘 선거사무장도 무고 교사·방조 혐의로 고소 앞서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고소에 민사소송까지…양측 법적 공방 이어져

왼쪽부터 남영희, 이태성
왼쪽부터 남영희, 이태성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태성 씨가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 씨도 무고 교사·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추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 부시장과 박 씨를 상대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공개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이뤄진 선거 관련 대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을 다선거구 구의원 후보였던 이 씨는 국민의힘 김태계 시의원 후보, 김수경 구의원 후보 등과 만났다.

이후 남 부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씨가 해당 자리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후보 등록 포기를 제안하고 선거비용 약 2000만원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지난 9월 2일 이 씨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이번 고소장에서 남 부시장의 고소 내용이 당시 대화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수경 후보에게 선거비용 2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선거비용과 관련한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씨는 지난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관련 소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남 부시장이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김수경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 씨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해 고소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당시 대화 내용과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허위 신고 여부와 고의성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야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6월 5일 남 부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남 부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전과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청구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고소는 남 부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 씨가 맞고소에 나선 것이다. 각 사건의 혐의와 주장은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통해 별도로 판단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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