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채용·계약 과정서 이해충돌”...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징계 요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정한솔 의원 등 8명 징계요구서 제출… “의원 품위 훼손 및 공정성 의문” 소관 상임위 사업 참여 및 수의계약 의혹… 허 의원, 징계 요구 당일 본회의 불참

제274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부평구의회 제공)
제274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부평구의회 제공)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개2·3·삼산2동)이 전 배우자와 관련된 채용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징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

6일 부평구의회에 따르면,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허정미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허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명시된 의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품위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징계 요구의 핵심 사유는 허 의원의 전 배우자 A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다. A씨는 2025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진행한 공원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으나, 채용 한 달 만인 5월 퇴사하고 곧바로 ‘골목형 상점 매니저 지원사업’의 매니저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사업은 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들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이해관계의 판단은 혼인 여부라는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실질적 영향력 존재 여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 배우자가 소관 상임위 사업에 참여하고 부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 회피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추가 의혹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가 소속된 환경신문이 도시재생과 소관 집진시설 납품 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납품 지연 및 지연배상금 발생 등 행정 실효성을 저해했다는 점과, 해당 신문을 의회 차원에서 구독해 온 점 등이 공정성 훼손 사례로 거론됐다.

의원들이 지적한 허 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부정한 이득 도모 금지) △제3조(청렴 및 공정성 유지)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9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처리 속도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이날 본회의에 허정미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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