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양광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없앤다…주택 200m 이내는 제한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법정도로·해안선 이격거리 삭제…주택 5호 이상 밀집지역은 입지 제한 건물 태양광 주민 동의 절차 폐지…5kW 초과 설비는 구조안전 확인 공사비 1500만원 미만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로·해안선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는 대신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바꿨다. 단독주택 건축 등 공사비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부터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된다.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이다.

기존에 적용하던 법정도로와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발전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있는 경우 입지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일률적인 거리 규제를 없애면서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와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기준이다.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의 주민 동의 요건도 폐지했다. 대신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태양광 모듈은 건축물 마감선을 넘어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5kW를 초과하는 설비는 관계 전문기술자로부터 구조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했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주변 경관이나 농지 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절차도 완화했다.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총공사비가 1500만원 미만인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건축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가 대상이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경우나 재해·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행보증금 면제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 때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화군은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입지 규제를 조정하는 동시에 주택 밀집지역의 입지는 제한하고, 규모가 작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는 풀되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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