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칠판 사업 연루 전 인천시의원에 징역 15년·13년 구형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신충식·조현영 전 의원 뇌물 혐의…업체 대표·부사장도 실형 구형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 관련 1억6천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 선고 공판 11월 19일 예정…검찰 공소장 변경으로 뇌물 수수 시점·장소 특정

왼쪽부터 신충식,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
왼쪽부터 신충식, 조현영 전 인천시의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3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년 6개월,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두 전 의원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업체 측으로부터 학교 관계자 연결과 관련 예산 통과 등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두 전 의원이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업체는 인천지역 22개 학교에 전자칠판 등 2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총 2억8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1억6천만원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심공판에 앞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을 특정하고, 2023년 11월 30일 구월동 인근에서 뇌물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한편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현재 전직 시의원 신분이다. 이들은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의 보석 결정 등으로 석방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11월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구형 단계로, 구체적인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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