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심판위, 계양구 탄소중립 이행점검 보고서 비공개 처분 취소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녹색연합 정보공개 청구에 계양구 비공개…이의신청도 기각 행정심판위 “심의 전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정당화 어려워” 계양구 “재결 수용…빠른 시일 내 보고서 공개 예정”

인천녹색연합 피켓팅
인천녹색연합 피켓팅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계양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계양구는 행정심판위 재결을 수용하고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행정심판위는 21일 계양구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 내린 정보 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6월 9일 계양구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계양구 탄소중립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계양구는 해당 문서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앞둔 내부 검토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녹색연합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지난 7월 1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다.

행정심판위는 보고서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개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양구는 보고서 공개로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저해될 수 있고, 불확실한 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 제고 가능성도 함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탄소중립기본계획 추진상황과 성과의 점검·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과 관련해, 해당 규정이 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것일 뿐 심의 전까지 보고서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계양구 환경과 관계자는 행정심판위 재결을 수용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결을 계기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민에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녹색연합은 계양구가 재결 취지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주민과 함께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논의할 주민 참여기구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각 기초지자체는 주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정책을 지속해서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며 “계획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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