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희 서해구의장, 디지털 취약계층·위기아동·청년 지원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디지털역량 교육부터 기기·서비스·키오스크 이용 지원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서 고립·은둔 등 위기아동·청년으로 확대 지원사업·전담조직 운영 근거도 함께 정비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

서해구에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마련됐다.

디지털 지원은 교육과 기기·서비스 제공을 넘어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까지 확대하고, 가족돌봄에 한정됐던 아동·청년 지원 대상도 고립·은둔 등 다양한 위기상황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서해구의회는 고선희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디지털역량 교육과 교육비, 관련 기기·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가 운영하는 키오스크에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실제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접근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됐다.

지원 대상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에서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운영 등 대상 발굴 이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행정 기반도 정비했다.

고선희 의장은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돌봄·고립·은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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