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수산물 택배비 지원 50% 확대…어가당 200건→300건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인천시 2회 추경서 유통물류비 3,000만원 추가 확보 건당 최대 3,000원 지원…기존 신청 어가도 100건 추가 신청 가능 물가·유통비 상승에 따른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강화군청
강화군청

강화군이 수산물 유통물류비 예산을 추가 확보하면서 어업인 한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수산물 택배비 한도를 기존 200건에서 300건으로 늘린다.

강화군은 2026년 인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로 수산물 택배비 지원 한도는 어가당 200건에서 300건으로 100건 늘어난다. 기존보다 50% 확대된 규모다.

지원 대상 어가는 수산물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연초 사업 신청을 마친 어가도 한도 확대에 따라 추가된 100건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화군은 물가 상승과 수산물 유통비 증가로 어업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지원을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수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확대가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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