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되찾은 우리 학교"…인천 검단 신설학교 '가온'으로 확정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의회, '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가결…검단가온중·고 명칭 명시 교명 재공모 건의안 따른 후속 조치…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 갈등 봉합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명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내홍을 겪었던 인천 검단 지역 신설 학교들의 이름이 ‘가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방적인 결정 대신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재공모’라는 우회로를 택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과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확정하고, 기존 일부 학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칭)인천신검단중학교와 검단3고등학교는 각각 ‘인천검단가온중학교’와 ‘인천검단가온고등학교’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해당 학교들은 교명 확정 이후 지역 커뮤니티와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이용창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은 지난해 8월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민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공모와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가온’이라는 명칭을 도출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교명 재공모 건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재공모와 심의를 거쳐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법적·행정적 절차는 준수됐으나 교명 확정 후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고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별다른 질의 없이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조현영 위원은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검단 지역 신설 학교들은 지역 사회의 환영 속에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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