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광 옹진군의원 “영흥 공공목욕탕 건립, 민간 목욕탕 있다고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복지정책과 “민간 목욕탕 있어 추가 건립은 검토 필요” 박 의원 “주민에게 가능·불가능 명확히 설명해야” 장봉도 공공목욕탕은 계획 단계…부지 후보도 검토

박주광 옹진군의원
박주광 옹진군의원

옹진군 영흥면 공공목욕탕 건립을 놓고 민간 목욕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시설 건립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옹진군의회는 2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았다.

김재홍 의원은 영흥면에 민간 목욕탕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목욕탕 건립이 어려운 것인지 물었다.

원정숙 복지정책과장은 영흥면에 민간 목욕탕이 있어 공공목욕탕 건립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두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수요와 인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주광 의원은 옹진군 조례나 상위법에 민간 목욕탕이 운영되는 지역에 공공목욕탕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공공목욕탕 건립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답변보다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영흥면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민간 목욕탕의 존재와 별개로 공공 목욕서비스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정책과는 관련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봉도 공공목욕탕 건립 계획도 언급됐다. 복지정책과는 아직 계획 단계로, 장봉2리 인근이나 옹암해수욕장 주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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