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유해한가요?" 인천 학생들, 유해 제품 '스스로' 가려낸다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시의회,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해외 직구·무인 점포 등 위해 제품 노출 차단... 체험형 안전 교육 도입

임지훈 인천시의원
임지훈 인천시의원

최근 해외 직구와 무인 점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학생들이 스스로 유해 물질을 식별하고 안전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임지훈 의원(무소속, 부평구 제5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위험을 식별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학생·보호자·교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 및 홍보 등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임지훈 의원은 “아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설명서나 제품의 문제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잠재적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 검토 보고와 질의 과정에서는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현영 위원은 온라인 쇼핑몰 및 무인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질 제품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했고, 임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온·오프라인 제품이 교육 범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운혜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체험형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집행부인 인천시교육청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은 “기존 법령이 제조·유통 단계의 관리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례는 구매 이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표시 확인 등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 관내 학생들은 학교에서 연령에 적합한 제품 선택법과 안전 인증 표시 확인법 등 실질적인 안전 소비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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