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부평구의원, 복지사업 잇단 점검…“대상·운영체계부터 명확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청소년 자살예방 1대1 사례관리 사업 대상·운영방식 질의 학대피해아동 44명 분리…쉼터 외 보호 현황 자료 요구 위기 가구 발굴사업은 별도 조례 없어…복지사업 관리체계 점검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복지사업의 대상과 운영체계가 예산서와 실제 사업 내용 사이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지적됐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11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청소년 자살예방, 학대피해아동 보호, 위기 가구 발굴 등 복지사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학생 자살 최소화를 위한 1대1 사례관리 연계사업’을 두고 사업 대상과 운영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강사비 120회 등을 편성했지만, 김 의원은 사례관리라는 사업명만으로는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의 상담이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평생교육과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학교나 센터와 연계해 개인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선정과 상담체계 등이 예산 설명자료에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요청했고, 구는 사업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도 질의 대상이 됐다. 부평구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시 여아 1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학대 피해로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이 44명이라는 점을 들어 쉼터 외 아동들이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기 가구 발굴사업의 제도적 근거도 확인했다. 복지정책과는 주민센터와 통·반장, 명예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 위기 가구를 발굴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별도의 사례관리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누가 대상이고 어떤 절차로 지원받는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부평구는 이날 제기된 사업 내용과 보호 현황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 설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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