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계양구의원 “학대 피해 아동, 다른 지역 옮겨도 보호 연계 확인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쉼터 퇴소 후 타 지자체로 주소 이전하면 사례관리도 이관 계양구 “해당 지자체로 사례 넘어가…직접 경과 확인은 안 해” 김 의원 “관할 변경 과정에서 보호계획 인계 여부 점검해야”

김연자 계양구의원
김연자 계양구의원

학대 피해 아동이 계양구의 보호시설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이후 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인계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자 계양구의원은 11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현황과 퇴소 이후 사례관리 체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쉼터의 정원과 이용 현황을 확인한 뒤 피해 아동이 쉼터를 퇴소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 계양구가 이후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박미라 아동보호과장은 쉼터 운영과 인력 배치 현황을 설명하면서, 아동의 주소가 다른 관할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사례가 넘어가고 계양구가 이후 경과를 직접 계속 확인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할이 바뀌는 것 자체보다 보호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인계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 기관이 변경되는 시점에 보호계획과 담당 기관이 명확하게 인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감사 과정에서는 쉼터 운영비 정산과 관련한 소액 반납·환수 사례도 언급됐다. 박 과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관할이 변경될 경우 사례가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는 행정절차다. 이관 이후 보호가 중단되거나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아동 보호의 특성을 고려해 관할 변경 과정에서도 사례 인계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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