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자 계양구의원 “복지급여 자격변동 1,406가구”…다른 지원 연계 확인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기초생활보장 722가구·기초연금 385가구 등 계양구 “행복이음으로 다른 급여 가능성 확인” 김 의원 “자격 중지 통보에서 끝나선 안 돼”

김연자 계양구의원
김연자 계양구의원

지난해 계양구에서 복지급여 자격이 중지되거나 변동된 가구가 1,40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존 급여가 바뀐 뒤 다른 복지서비스로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자 계양구의원은 10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복지급여 자격 변동 현황을 확인했다.

감사에서 제시된 유형별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722가구, 기초연금 385가구, 한부모가족 67가구, 기타 232가구다.

김 의원은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해 기존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의료·돌봄 등 다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자격 변동을 통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미경 사회보장과장은 복지행정 전산망인 행복이음을 통해 다른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의료·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모니터링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격 변동이 발생한 가구가 실제로 어떤 다른 제도를 안내받았고 서비스까지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격 변동 1,406가구가 모두 복지서비스에서 완전히 탈락한 가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기존 급여가 변경된 이후에도 각 가구의 상황에 맞는 다른 지원체계가 작동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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