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그룹홈 폐원 뒤 보호아동 연계 절차 확인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행정처분 받은 시설 폐원 다른 공동생활가정 정원 확인해 연령·성별·장애 여부 등 고려해 배치 시설 폐원에 따른 보호 공백과 대체 경로 점검

최정희 연수구의원
최정희 연수구의원

연수구의 공동생활가정 한 곳이 폐원한 이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어떻게 다른 시설로 연계하는지가 의회에서 확인됐다.

최정희 연수구의원은 지난 15일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과 폐원에 따른 집행잔액, 보호아동의 연계 절차를 확인했다.

여성아동과는 해당 시설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시설 측이 폐원을 신고하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구는 인천지역 다른 공동생활가정의 정원과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아동의 연령과 성별, 장애 여부, 필요한 지원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그룹홈 폐원이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전한 시설로 연결되는 절차를 확인했다.

여성아동과는 경찰에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되고, 사례관리 담당자가 다른 시설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운영 주체가 나올 경우 관련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물었다. 구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시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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