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남동구의원, 만수주공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 주문…“조속히 추진해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행정절차로 사업 지연되지 않도록 구청·재건축조합 협의 당부 “주민 불편하지 않고 늦어지지 않게” 신속한 사업 추진 강조 구의회, 만수주공 1~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원안 채택

김은숙 남동구의원
김은숙 남동구의원

김은숙 남동구의원이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만수주공아파트 1~6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을 언급하며 관련 절차를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남동구와 재건축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수주공아파트는 만수동 29번지 일원 1~6단지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1986~198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1월 재건축 판정을 받은 뒤 주민 제안으로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의 총 1만338세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역세권 특례 등을 적용해 용적률을 336.89% 이하로 계획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구와 조합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남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해당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했다. 향후 인천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각종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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