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체납 정리보류 심사위 제안…“담당자 1인 판단 부담”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남동구 미수납 규모 2023년 280억원→2025년 290억원으로 증가 세외수입 무재산 정리보류 8억3천만원→16억원…증가 원인 자료 요구 “행방불명·무재산 정리보류, 체계적 심사 통해 관리해야”

김진형 남동구의원
김진형 남동구의원

남동구의 체납·미수납 규모가 최근 증가한 가운데 세외수입 정리보류 과정에 대한 별도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남동구의회에서 나왔다.

김진형 남동구의원은 4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무2과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최근 3년간 미수납 규모와 정리보류 현황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사전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미수납 규모가 2023년 약 280억원에서 2025년 약 29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세무2과는 경기 침체와 개인·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체납 증가 요인으로 설명했다. 특히 2025년에는 홈플러스 관련 체납액이 약 12억원에 달하면서 장기·상습 체납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도 따졌다. 자료상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은 약 4억7천만원, 행방불명은 약 2억8천만원, 무재산은 16억원으로 구분돼 있었다. 특히 무재산으로 인한 정리보류가 2024년 약 8억3천만원에서 2025년 16억원으로 거의 두 배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정리보류 판단 구조도 문제로 제기했다.

현재는 세목별 담당 직원 등이 정리보류 사유를 검토해 처리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결산검사의견서를 근거로 정리보류심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심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의 사유를 판단할 경우 담당자와 부서장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리보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2과는 정리보류 과정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리보류 건수가 많아 별도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데 대한 실무적 고민이 있지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리보류심사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재차 요구했고, 세무2과는 관련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