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이동노동자 안전·주민자치 연속성·소상공인 범죄예방’ 3건 발의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 및 소상공인 사업장 방범시설 설치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장 연임 횟수 확대로 리더십 연속성 확보… “민생 현장 안전망 강화”

김재남 남동구의원
김재남 남동구의원

인천 남동구의회가 배달·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돕는 등 민생 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민자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남동구의회는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동·간석1·4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노동 환경의 변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과 맞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조례 제명을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로 간결하게 변경함과 동시에, 지원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헬멧,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안 제5조)하여 실질적인 안전 보호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대책도 마련됐다.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소상공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안 제4조제1항제5호). 다만, 특정 업체에 혜택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해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행정 현장의 혼란을 정비했다. 현행 조례상 일반 위원은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한 데 반해, 자치회장과 협의회 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던 불일치를 해소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회장 등 리더 그룹도 위원과 동일하게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져, 자치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재남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폭염과 혹한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주민자치 조직 역시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