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사고 영업정지 처분 취소 확정…도시정비 수주 5조5천억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서울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항소심 기각…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 확정 용인 수지삼성4차·부산 수영1구역 등 잇달아 수주하며 실적 확대 목동12단지 추가 수주 시 올해 수주액 7조3천365억원 전망

GS건설 본사 사옥 '그랑서울'
GS건설 본사 사옥 '그랑서울'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피하게 됐다.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실제 영업정지도 집행되지 않은 채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GS건설은 22일 공시를 통해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지난 19일 확정되면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이 전부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처분은 2023년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AA13-1BL 5공구·AA13-2BL 6공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GS건설이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4년 3월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2월 28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처분을 전부 취소했고, 서울시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영업정지 대상 금액은 GS건설의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국내 토목·건축부문 매출 9조3천740억원으로, 당시 최근 매출총액의 76.2%에 해당했다. 다만 해당 처분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 확정으로 처분 자체도 취소됐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GS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에서도 규모를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용인 수지 삼성4차 재건축사업을 5천43억원에 수주했다.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동, 총 1천21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47개월이다.

부산 수영1구역 재개발사업 계약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6천374억원으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42층, 8개동, 공동주택 1천5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46개월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현재 5조5천4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조1천98억원에서 지난해 6조3천46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5조원대 수주를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서도 용인 수지삼성4차와 부산 수영1구역 계약을 포함한 누적 수주액이 5조5천477억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별도 변수로 남아 있다. 기존 시공사 계약 해지 이후 GS건설이 새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현재 시공사 지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제외하면 GS건설은 올해 7개 도시정비사업장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추가 수주 여부도 관심사다. GS건설은 공사비 1조7천888억원 규모의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을 추가 수주 대상으로 두고 있다.

목동12단지까지 확보할 경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7조3천365억원으로 늘어나 지난해 연간 수주액 6조3천461억원을 넘어선다. 역대 최대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인 2015년 8조810억원과의 격차도 7천445억원까지 좁혀진다.

검단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의 취소 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지만, GS건설의 올해 사업 흐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와 향후 추가 수주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本文不提供所選語言版本,正在顯示原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