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숙 부평구의원, 심리상담 예산 삭감 따져…“수요 반영해 예산 확대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신청자 부족 아닌 보조금 조정으로 심리상담 사업비 감액 신규 신청은 조기 종료되고 기존 이용자는 최대 8회 상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예탁 기간도 확인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

고화숙 부평구의원이 주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예산이 신청자 부족이 아닌 보조금 조정으로 줄어든 점을 확인하고,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11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치매정신건강과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예산 삭감 배경을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2천891만6천원이 감액됐다.

부평구는 신청자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보건복지부가 군·구당 약 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예산이 조정됐고, 지난해에도 예산 부족으로 신규 신청이 7월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감액된 예산을 기준으로 신규 신청은 8월 말 종료되고 기존 신청자는 1인당 최대 8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수요 부족이 아닌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업 이용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어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과정에서 기금 존속기간과 예탁금 상환기간이 맞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인 반면 예탁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구조로 2034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금 존속기한 이후 미상환 예탁금의 처리 방안을 물은 것이다.

도시재생과는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업이 발생하면 예탁금에서 일시 상환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된 재원인 만큼 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 의원은 부개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는 등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구조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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