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부평구의원, 미얀마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계획 확인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부평1동 미얀마거리 외국인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여부 질의 집행부 “1년 운영실적 평가 후 2027년 본예산 반영 예정” 내년 7월 이후 운영비 등 7개월분 지원 계획

조한결 부평구의원
조한결 부평구의원

조한결 부평구의원이 부평1동 미얀마거리에서 활동을 시작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확인했다.

조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예산을 심사하며 지원 대상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조 의원은 사업설명서에 자율방범대 19개 단체가 지원 대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부평구 행정동은 22개 동이라며 현재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구성·지원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집행부는 자율방범대가 반드시 동별 1개 단체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17개 지대와 2개 연합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항목은 초소 임차료와 야식비, 운영비 등이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창설된 미얀마 외국인 자율방범대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물었다.

집행부는 올해 창설된 조직인 만큼 1년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지속적인 활동이 확인되면 다음 해부터 지원한다는 기준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이후 지원을 전제로 2027년 본예산에 7개월분 운영비 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의 질서와 안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운영 실적을 잘 평가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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