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신규·승진자와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 나눠 ‘맞춤형 청렴교육’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약 180명 대상…공직생애주기·업무 특성에 따라 두 차례 교육 인허가·보조금·공사 관리 등 부패 위험 분야는 실제 사례 중심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부터 부당한 지시·조직문화까지 점검

남동구, 2026년 맞춤형 청렴교육
남동구, 2026년 맞춤형 청렴교육

남동구가 신규·승진 공무원과 인허가·보조금 등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급과 업무에 맞춘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소속 직원 약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맡아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와 관행, 조직문화 개선 사례 등을 다뤘다.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청렴 기준과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 등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에게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사례와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직원의 직급과 업무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분해 실제 업무에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이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청렴은 부패 행위를 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남동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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