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추석 앞두고 원산지·축산물 표시 위반 9곳 적발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 음식점·축산물 판매업소 등 기획수사 중국산 김치 국내산 거짓표시 2곳…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도 적발 3개 업소 검찰 송치 예정…돼지고기 9점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

인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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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수사해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관련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내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부터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거래명세서 보관 의무 위반까지 다양했다.

이 가운데 음식점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판매업소 1곳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5곳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 가운데 3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됐다. 시는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돼지고기 9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점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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